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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방송법의 실체다.

by 에비뉴엘 200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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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키기로 작정한 이른바 쟁점법안 85개의 핵심은 바로 방송법을 위주로 한 미디어 관련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으려는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노조, 그리고 민주시민단체와 사회 원로급 인사 등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주력을 담당한 조중동 등 보수신문, 또 뉴라이트를 앞세운 극우 보수집단이 지상파 방송을 앞세워 영구집권을 노린다는 묵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또 동아일보 등 대형신문사는 재벌과 족벌체재로 그 지위를 굳힌 뒤 신문시장 70% 내외를 장악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해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활자매체의 퇴조가 눈에 뛰게 위축되고 있으며 그 틈새를 인터넷 언론과 대형포털이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지상파 방송의 뉴스 점유율이나 신뢰도는 전혀 위축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이들 신문사들이 지상파를 욕심내고 있는 이유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을 앞세워 특정 재벌과 손을 잡고 지상파에 진출, 신문시장의 위축을 만회하면서 다시 국내 모든 여론독과점을 꿈꾸는 것이다.

이에 언론소비자 주권연맹은 언론법 바로알기 켐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중 현재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방송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성명서의 전문으로서 네이션코리아는 이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그들은... 왜? '지상파'와 '보도채널'을 소유하려고 안달하는 걸까?

<언론법 제대로 알기 위한 국민보급판> 1. 방송법이 대체 뭐길래

현재 대기업과 재벌신문(조선,중앙,동아)는 방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이들의 방송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법에서 규정을 두는 것은 대기업과 재벌신문, 외국인이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방송법 쟁점을 크게 지상파 규정과 보도채널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이 왜 또 방송법을 바꾸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상파와 보도채널이 가지고 있는 여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케이블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고 유리한 여론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며, 비보도채널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론'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독과점'이 생기는 것을 경계합니다. 방송법과 신문법에도 그것을 강조한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상파ㆍ종합편성/보도PP에 대한 1인 소유는 전체 주식규모의 30%를 넘을 수 없다. (방송법 제8조)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 외국인은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PP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방송법 제8조, 제14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신문법 15조 2항)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 이상 소유하는 자는 다른 일간신문·뉴스통신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 이상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신문법 15조 3항)
 
현행법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 매체가 여론에 영향을 주는 신문이나 보도채널, 지상파 등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각국의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에 관한 내용(자료 : 한겨레)    
방송법이 한나라당 입법안대로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 둘, 셋, 회장님 힘내십시오!!!"
 
1999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보광그룹의 탈세혐의로 구속될 당시 중앙일보 기자 일동이 외친 구호입니다. 방송법이 통과되면 방송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 중 가장 큰 것은 '사주' 중심의 편집입니다.
 
현장취재와 편집부의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절차가 아니라 사주 1인에 논조가 좌우되는 것이 언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1인이나 특정 기업, 이익단체, 외국인이 방송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지상파ㆍ종편/보도PP에 대한 1인 소유제한 완화 (30%⇒49%)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지분소유 허용 (금지⇒20%)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종편/보도PP 지분소유 허용 (금지⇒49%)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방송 지분소유 완화(33%⇒49%)
대기업의 케이블SO, 위성방송 지분소유 제한 폐지(49%⇒삭제)
종편/보도PPㆍ케이블SO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금지⇒20%)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완화(33%⇒49%)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IPTV 종편/보도PP 지분소유 규제 허용(금지⇒49%)
IPTV 종편/보도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금지⇒20%)

 
많아도 너무 많군요. 위와 같이 방송법이 개정되면 최소한 방송의 여론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디어공공성의 훼손' 이것이 가장 큰 타격일 것입니다. 여론독과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모두 해제됨으로써 맞게 되는 위험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권언유착입니다. 특정 소수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면 당연히 통제불가능한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 1 -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의 왕국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가장 주목하고 있을 만한 모델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의 사례를 보면 방송법 개정안이 어떤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자금력과 '미디어'를 동원해 정권을 장악하고, 집권 뒤에는 미디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한편 언론의 편 가르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데 귀신같은 솜씨를 발휘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이탈리아 3대 민영방송, 인터넷 미디어 그룹인 '뉴미디어', 잡지 '파노라마'를 비롯한 출판 그룹, 영화제작 및 배급사인 '메두사', 전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 프로축구단 'AC 밀란' 등을 보유하고 이를 집권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전통적으로 좌파를 지지해 온 노동자 계층과 젊은 유권자들까지 '전향'시켜 압도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갖가지 오락과 선정성이 도배하는 미디어 프로그램 앞에 고단한 일상을 던져버리고, 정치에는 관심 뚝! 하도록 한 고도의 정치 전략의 결과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정치에 무관심하고 선정성, 오락성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재벌신문과 대기업, 정부는 그 동안 자신들이 뜻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지요.
 
#모델2 - 삼성방송과 삼성신문의 과거를 반복하다
 
방송법 개정은 대기업과 재벌신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 재벌이 방송과 라디오는 물론 신문사도 소유하던 '날개 달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 삼성과 관계됩니다.
 
삼성그룹은 1960년대에  동양방송 TV와 라디오, 중앙일보 등을 소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져 삼성그룹은 가지고 있던 모든 언론매체를 국가에 헌납해야만 했습니다. 사카린 밀수사건은 삼성재벌 계열사에서 한국비료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일본 미쓰이로부터 건설용 장비를 도입하는 대가로 대량의 사카린을 밀수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경향신문이 1966년 9월 15일 전모를 밀착취재해 폭로를 하면서 언론계와 정치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삼성 소유의 언론매체가 보인 행태를 보면 ‘재벌 방송’의 폐해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소유 언론매체에서 이를 보도한 내용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재벌과 언론이 유착됐을 때 사회적 정화기능이 치명적으로 훼손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이것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것이 지금의 언론법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 전국민을 경악시켰던 '태안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재벌과 언론의 유착상을 훨씬 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일보는 명목상으로는 삼성의 소유가 아니지만, 사실상 삼성의 소유라는 것이 학계와 언론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민주시민언론연합이 태안사고 관련 보도행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앙일보의 보도 68건 중,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과 관련된 보도는 한 차례도 다루어지지 않았고, 사고원인의 한축인 삼성 중공업을 언급한 기사도 5건에 그쳐 조사 대상인 5개 중앙언론사 중 가장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미술품 창고 압수수색을 했을때도 거의 모든 언론이 1면 머릿기사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했지만 중앙은 사회면 하단에 2단 기사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지난 2005년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테이프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테이프의 내용 즉 삼성이 대선에 개입하고 일선 검사들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대서특필했지만 중앙일보는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유독 불법 도청의 문제점과 홍석현 회장을 보호하는 내용만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모델3 - 외국인의 언론 소유, '머독의 경우'를 보라
 

외국인에게 방송을 열어주는 것은 언론주권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이라는 미명으로 외국에까지 방송의 주요 부분을 여과 없이 개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주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은 2007년 7월 31일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은 당장 들고 일어섰습니다. 머독이 월스트리트를 인수한다는 것은 신문의 논조와 편집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머독은 뉴스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 전세계 99개 매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의 언론담당 수석 부회장인 앤드루 버처루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언론 시장에 관심이 많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언론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현재 홍콩, 중국 본토, 인도, 타이완, 인도네시아 등에 투자했고 아시아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로 머독은 단순 기업 경영인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월간지 <배니티페어> 2007년 10월호에 따르면 루퍼트 머독 회장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2006년 1위도 머독) <배니티페어>는 머독의 영향력이 확대된 증거로 월스트리트 저널 인수를 꼽았습니다.
 
외국인 방송 소유는 단순히 정체성이나 문화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한국의 방송을 소유한다면 엄청난 경쟁력과 자금력, 노하우를 통해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론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비즈니스 문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2007년 7월 31일 다우존스 소유주 뱅크로프트 가문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에 다우존스 주식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는데, 다우존스 주식 64%를 보유한 뱅크로프트 가문 일가 가운데 절반(32%)이 루퍼트 머독에게 회사를 넘기는 데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언론은 단지 여론장치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대자본과 언제나 유착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권언유착이 현대사를 도배해 왔습니다. 이것이 방송법의 실체입니다.


출처:네이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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