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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家 명맥 끊기나?

by 에비뉴엘 200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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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현충사 내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터가 법원의 경매물로 나온 데 이어 이 충무공의 종가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27일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친회에 따르면 2001년 충무공의 15대 종손인 이재국(당시 65세)씨가 사망한 지금까지 16대 종손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병을 얻어 요양하다 늦은 나이에 최모씨와 결혼했으나 후손을 얻지 못하고 사망했다.

가족법상 사망자에 대한 양자 입적이 불가능해 충무공 종가의 절손(絶孫)은 불가피한 상태다.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 상속제’가 ‘호주 승계제’로 바뀌면서 1990년 “호주 사망 시 사후 양자를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종친회는 대를 이으려 15대 종손이 숨진 뒤 사망신고를 미루고 인척인 이모(당시 29세)씨를 서둘러 16대 종손으로 세웠으나, 종부인 최씨는 양자와의 재산다툼이 일자 입적을 백지화했다.

양자를 들이는 조건으로 양자의 재산포기 각서를 요구했고, 이를 종친회가 반대하자 양자관계 파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법원은 15대 종손이 이미 사망한 뒤의 양자 입적을 이유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무공의 가계는 후손이 유난히 귀해 이전에도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15대 종손 재국씨의 4대조 역시 후손이 없어 고조부를 양자로 들였고, 증조부는 외아들이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할아버지가 양자로 다시 대를 이었고, 아버지 역시 외아들인 재국씨만을 남겨 겨우 명맥을 이었다.

덕수이씨 충무공파 이재왕 종친회장은 “여러 번 양자를 들일 정도로 종갓집은 대대로 후손이 귀했다”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방안을 종친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무공 종갓집의 명맥이 다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종부인 최씨가 종가 재산 대부분을 매각처분하고 남은 것마저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양자를 원하는 후손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충무공의 후대가 끊길 생각을 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203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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