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관심1g도 없던 사람인데
우연찮게 동영상보고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표절이 아니라 복제아님?
이 밖에 과거 표절의혹 곡들이 더 있다고함
we belong together : 머라이어캐리 동명곡 표절의혹
this love : 마룬5 표절의혹 (의혹제기되자 후에 샘플링했다고 마무리)
dirty cash : 재닛 잭슨의 just a little while 표절의혹
흔들어 : 머라이어 캐리의 it's like that 표절의혹
거짓말 : free tempo의 sky high, daishi dance의 moon garden 표절의혹
바보 : daishi dance의 piano 표절의혹
butterfly - 오아시스의 she's electronic 표절의혹
heartbreaker - flo rida의 right round 표절의혹
소년이여 - katharine mcpee의 not ur girl 표절의혹
싱글표지 - spiritualized 표절의혹
노무현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dcinside 패러디짤 ㅋㅋㅋㅋ
완성곡 공개하면 원작자 고소위험
곡 수정하면 표절인정
進退兩難
참고로 영국락밴드 오아시스는 코카콜라CF음악 5초간 표절이유로 소송을 걸어 50억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건이후에 노엘이 한 마디했죠.
우선 본 건에 대하여 당사는 지금까지 어느 언론사와도 인터뷰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2009년 8월 18일 온라인 음원으로 전곡 공개된 지드래곤의 솔로 앨범 수록곡 10곡 중 3곡이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트브레이커는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를 , 버터플라이는 오아시스의 '쉬즈 일렉트릭'을 표절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우리 소니ATV뮤직퍼블리싱에서는 '라이트 라운드'에 대하여 저작권 지분 10%를 가지고 있고 '쉬즈 일렉트릭'(She's electric)에 대해서는 100%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 논란을 둘러싼 현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라운드' 경우, 한국 내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워너채플뮤직,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EMI뮤직퍼블리싱, 이상 4개사입니다. 워너채플뮤직과 EMI뮤직퍼블리싱은 각각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본사나 원저작자 앞으로 음원을 보내어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도 있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의 원저작자 중에서 아직까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원저작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는 '라이트 라운드'와 '쉬즈 일렉트릭'두 곡 모두에 대해 원저작권자 측 에 상황을 보고 하고 음원을 보내어 의견을 구하는 중입니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는 하트브레이커와 '라이트 라운드', 버터플라이와 '쉬즈 일렉트릭'사이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싱 회사는 최종적으로는 원저작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원저작자 측에서 의견을 밝히고 내부적 협의가 끝나면 다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표절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업계에서는 사전에 샘플링이나 리메이크 (정확하게는 커버버전이나 번안곡)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의 발표곡을 무단 사용한 후, 표절 논란이 생기면 제작사에서 샘플링이다라는 식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샘플링이든 리메이크든 일부 인용이든지 간에 남의 곡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용 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권 지분 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 방법을 정 한다는 뜻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 무단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표절 논란이 있는 곡 작곡자나 제작자 들은 흔히 원곡의 일부를 차용해서 썼다"모티브를 가져왔다" "빌려 썼다 "트렌드이다" "참고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카피" "레퍼런스"라는 새로운 용어 도 등장했습니다. 힙합이나 일렉트로니카의 장르 특성 등을 거론하며 대중이 무지해서 오해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트렌드라든지 이미지 카피라는 표현은 혼란을 유발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미화하든지 간에 그 작품은 원곡에 '빚'을 진 것입니다. 아주 적은 일부분을 가져왔다고 해도 보통 그 부분은 그 노래에서 가장 귀에 잘 들리고 기억에 남는, 그 짧은 한마디 만으로 원곡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표절에 대하여 도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원작을 훔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훔치는 것이지요. 여기서 8마디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악 작품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미술 작품 등의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 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첫째, 창작자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할 것(ORIGINALITY), 둘째, 창작자의 표현(EXPRESSION)이어야 할 것 이라는 점입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고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 작품은 반드시 예술성이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독립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나 제목이 아닌 창작자 고유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의 팝음악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 즉,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한국곡을 들어도 곡 스타일도 비슷하고 창법도 비슷한 곡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곡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중과 전문가들이 A 라는 곡을 듣고 B 라는 곡을 표절 한 것 같 다고 말할 때는 그 B 라는 곡의 고유한 특징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즉, 그 곡의 고유한 표현 방식인 멜로디나 가사, 리듬, 편곡 등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저작권 현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세상에 표절의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표절 판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느냐 패소하였느냐, 라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의 표절 경향은 소송을 제기하여 표절이다 아니다, 로 판가름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외국의 히트곡과 너무 비슷한데 세부 구성을 분석해보면 다른 경우도 많습 니다.
게다가 영미법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소송은 실익이 없는 소송입니다. 저작권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많지 않습니다. 표절 하나 잡겠다고 몇 년씩 소송을 해봐야 승소를 한다고 한 들 , 손에 쥐는 돈은 정상적으로 사전 이 용 허락 계약을 맺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와 같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현실적인 선택은 표절 소송에 매달릴 시간에 선량한 사용자와 정상적인 이용 허락 계약을 하나라도 더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계 종사자들에 의해 이러한 현실이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절 의혹이 있어서 해당곡을 외국의 원저작자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의 하나가 “ 참 잘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절로 안 걸릴 정도로만 “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작자의 양심 문제 가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음악 업계의 현실은 표절의 기준이 무엇인가, 재판에서 표절로 판결을 받았느냐 아니냐, 를 따지는 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음악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표절 논란을 안고 양심을 버린 채 부끄러운 행태를 계속할 것인지, 조금은 더디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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